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주차요금과 가산금)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과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차종과 급지, 시간에 따라 별표 1 과 같이 한다. , <개정 1999.7.15> <개정 2014.6.30>
③ 노상주차상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 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면 군수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미납하면 별표 1 의 구분에 따라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⑤ 제3조 2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차 10부제와 함께 타기 참여자동차의 인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중 월정기 주차요금은 월 단위로 선납하고 그 외의 주차요금은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납부한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노상주차요금을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② 제3조의1 에 따른 감면요율은 다음과 같다.
+----------------------------------------+-----------------------++----------------------------------------+-----------------------+
| 감 면 대 상 자 동 차 | 감 면 요 율 || 감 면 대 상 자 동 차 | 감 면 요 율 |
+----------------------------------------+-----------------------++----------------------------------------+-----------------------+
| 긴급자동차 | 주차요금전액 || 긴급자동차 | 주차요금전액 |
+----------------------------------------+-----------------------++----------------------------------------+-----------------------+
|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 | |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 |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 |
|+---------------------------------------+-----------------------+|+---------------------------------------+-----------------------+
|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 ||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 |
+----------------------------------------+-----------------------++----------------------------------------+-----------------------+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6.3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한다.이하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적용한다. , <개정 2001.7.1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1.7.16>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과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 |
+------------+----------+-------------------+-----------++------------+----------+-------------------+-----------+
|제1항 제1호 |군수가 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 ||제1항 제1호 |군수가 정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 |
|의 경우 |하는 방법 | |하는 방법 ||의 경우 |하는 방법 | |하는 방법 |
+------------+----------+-------------------+-----------|+------------+----------+-------------------+-----------|
|제1항 제1호 |일반 입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 ||제1항 제1호 |일반 입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 |
|이외의 비영 | | |로 선납 ||이외의 비영 | | |로 선납 |
|리 공익 법인| | | ||리 공익 법인| | | |
|+-----------+----------+-------------------+-----------+|+-----------+----------+-------------------+-----------+
|기타의 경우 |일반 입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 ||기타의 경우 |일반 입찰 |입찰 가격 |3개월 단위 |
+------------+----------+-------------------+-----------++------------+----------+-------------------+-----------+
③ 제1항과 제2항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제6조의2(공영주차장의 관리 ) ① 법 제8조제2항 과 제15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신설 1999.7.15>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법 제10조의2와 제17조제3항 에 따라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그러하지 경우는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00.1.15>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면 제한기간, 제한구역과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10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기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9조의 2(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군수는 노상 주차증 등 해당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화물 하역구간을 지정하고 화물 하역 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② 하역 주차구간의 안내표지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와 위반차량에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과 배치 등은 별지 4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과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10.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 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9.7.15>
제12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과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9.11.15>
② 법 제19조제3항 과 영 제6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되,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27조제1항 표의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준용한다.
2. 공동주택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라 산정한 대수 이상으로 하되 세대당 0.7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2(관리지역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준농림지역 내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13조의3(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대지면적의 최소한도와 높이제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0>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대지가 둘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가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을 도로의 너비로 나눈값의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3조의4(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지조성사업의 등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통관련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5(민영 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자는 별지 제8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자)는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8호의2호서식의 변경통보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표 등을 노외주차장내·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의6(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5>
제14조 삭제 <1993.11.4>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과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단독이나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적선거리 300미터 이내나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해당 시설물 소재하는 리(이하 "군 관내의 행정리"를 말한다.)와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삭제 2014.6.30>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법 제19조제6항 과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게 해당 시설물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할때 별지 제3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내주고 별지 제3-1호서식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하되, 그 기간이 20년으로 한다.
1. 무상사용기간(월)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 의 해당 급지별·차종별·월정기주차요금 중 주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으로 나눈 기간을 말한다.
2. 차종구분 : 소형차가 아닌 모든 차는 보통차종으로 본다.
3. 무상사용기간의 개시일자 : 해당 시설물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4. 제1호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적용시점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날로 한다.
③ 군수는 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되면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유지에 필요한 주차대수) 영 제8조제3항 에 따른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판매시설·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등 물품의 입출고가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은 전체 부설주차장 대수가 5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8조 삭제 <1999.7.15>
제18조의2(장애인전용주차장설치) ①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부설주차장의 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군수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4.6.30>
1. 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 집회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종교시설 : 전체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나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과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하면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시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8조의3(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와 규모, 이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30>
1. 종류 :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내부나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안의 공지에도 이를 적용하며 영 제11조 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2. 규모 :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는 한다.
3.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시간 주차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는 부설주차장은 다음과 같다.
1. 국·공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지하 주차장은 제외)
③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 관한 사용은 일반 노외주차장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보조)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나 일부
2.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1을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개방주차장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개방주차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지 제9호서식 의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방주차장 시설물 보완 등 시설 개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ㆍ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5년간 무료 개방할 것
2. 1일 8시간 이상, 1주 40시간 이상 무료 개방할 것.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 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하여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되어야 할 것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군수가 개방주차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신설 2021.12.24.]
제20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무료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요구한 지시사항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관리감독) 군수는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제19조 < 제19조제2항 에서 이동 2021.12.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면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19조 < 제19조제3항 에서 이동 2021.12.24.>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9조제4항 에서 이동 2021.12.24.>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19조 < 제19조제5항 에서 이동 2021.12.24.>
제24조(준용)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 , 제8조 는 노외주차장에 준용한다. <개정 2014.6.30., 2021.12.24.>
[제21조에서 이동 <2021.12.24.>]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는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는 이 조례 제5조 제3호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
한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19호,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8호,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4호,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예산군도시계획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9.5.12>(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2119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2호, 2016.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호, 2020. 10. 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6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