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30.>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2309호, 2016.9.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5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4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