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13.12.27. 2020.03.09.,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2021.12.28.>
제3조(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는 영 제17조 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가 관리청이 되는 교통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을 산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03.21)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 할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광고주와 계약에 의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한다.
제8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를 부정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뒤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 할 것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10.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동구시내버스유개승강장광고물표시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7호, 2018.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1호, 2020.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