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제2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11.21)
②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에 의한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금, 지방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개정 2010.12.2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내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본조 개정 2010.12.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하여야 한다.
3.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5급 상당 이상의 교육청 관련공무원
4. 그 밖에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보조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4)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검사) ① 구청장은 제8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6조 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결정의 취소·변경)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11조(준용) 교육경비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5.4.8., 2022.01.0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2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⑫ 생략
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㉔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