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8., 2022.1.3.>
제2조(적용)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06.09, 2012.12.31, 2019.12.30.>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2 ,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5.7.5, 2006.12.8, 2007.10.5, 2012.12.31, 2019.12.30.>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1999. 1. 1)
제5조(기준) ① 제3조 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 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때 또는 여러 사람 명의로 각종 증명 등을 열기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5.12, 2019.12.3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 및 납부 방법) 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전자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에 표시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적 민원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4조 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삭제 2010.8.12 제904호>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각종 증명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06.09, 2014.5.12, 2019.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3. 지역예비군 중대장,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 때 정정청구
6.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금액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비용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 및 결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각종 증명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해야 한다.
├───────────────── 8㎝ ─────────────────┤ ├───────────────── 8㎝ ─────────────────┤
├─────────────────────────────────────┼─┬── ├─────────────────────────────────────┼─┬──
│ 위증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에 │ │ │ 위증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 에 │ │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 (개정 1989.05.04 조례 제147호)
부칙 (1989.01.24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21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5.04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26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24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3.06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13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1.23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
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
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6.23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1.20 조례 제4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03.18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1.05 조례 제4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3.16 조례 제4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 1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0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3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6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4.01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1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1.15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7.05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08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25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2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09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8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 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06호, 2014.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15.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5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1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