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96. 6. 14. 98. 9. 15, 98. 11. 19, 99. 12. 30>
제9조(수당 등) [조 제목 변경 2021.12.29.]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21.12.29.>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항 생략.
⑮부산광역시건강생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계장”을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
(16) ~ (28)항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19) ~ (3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레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9조(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생략
⑬부산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보건위생과장이”를 “보건위생업무담당과장이”로 한다.
⑭~(27) 생략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