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2016.02.23.>
제2조(적용범위) 의성군 옥산면 금봉리 산 24-1번지 일원에 조성된 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2016.0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6.>
1. 어린이: 초등학생 또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ㆍ공익근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4. 어른: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성수기 : 매년 6월~9월 및 그 이외기간의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받으며, 입장료 징수기준은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2 와 같다.
② 시설사용의 사전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예약신청 후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휴양림의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숙박시설 요금을 비수기에는 3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예약방법은 인터넷예약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접수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2016.02.23.>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휴양림 관리기관 또는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약취소가 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반환은 사유발생일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6.>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6. 국가보훈대상자 등 <개정 2021.12.31.>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8.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수련관, 산막시설 사용자
9. 해당 자연휴양림 구역에 있는 농경지에 영농 목적으로 늘 출입하는 자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1.12.31.>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1.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이상 둔 다자녀 가족 구성원
② 의성군민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성군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를 제시한 자로 한정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이용되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
② 제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입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2. 애완동물과 혐오동물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5.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6. 미풍양속과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7.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 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때
제11조(시설사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과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휴양림 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제12조 삭제<2015.11.30.>
제13조 삭제<2016.02.23.>
제14조(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되, 별표 3 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휴양림 운영·관리를 지도와 감독할 수 있으며, 위탁 받은 자는 군수가 관련 장부 등의 제출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4.10.16.>
제16조(권리의 이전) 위탁 받은 자가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로 인해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시설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사용자가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2.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을 따르며,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04. 6.23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21 조례 제211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시설물 예약을 완료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한 시설물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7.12.14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23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22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2호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3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80호, 2016.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3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