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 호의 공ㆍ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 범위) 각급학교시설의 개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개방 원칙)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각급학교의 장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개방할 경우 학생ㆍ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는 학생ㆍ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수칙)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시간,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 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 ①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각종 사용료 징수금액은 [별표 1]에 의한다.
③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된 비용 징수 등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8조(홍보)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524호, 2009.1.15>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