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여 이를 지방행정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제안자의 자격)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부산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 제안의 모집·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 조회) ①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설치) 이 규칙에 의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시교육위원회에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위원장의 업무) ①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필요한 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직무제안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제18조(제안의 접수) ①교육감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9조(제안의 심사기준) ①제출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제20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능률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2조(창안상)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창안상을 수여하되, 그 종류는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장려상으로 한다.
제23조(인사상의 특전) ①교육감은 창안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 3항과「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케 할 수 있다.
제24조(부상) 교육감은 제22조의 창안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25조(권리의 승계) 교육위원회는 창안이「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26조(승계의 결정) ①교육감은 창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없이 창안자의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 양도) 창안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6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출원)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도 받은(인계·양여 포함) 교육감은 자기의 명의로 그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출원된 창안의 처리) 제28조에 의하여 출원된 창안은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 발명보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출원된 것으로 보고 동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창안의 실시) ①교육감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①교육감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실시의 추천) ①교육감은 자체 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33조(실시평가) ①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채택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34조(보상) 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대통령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제35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91호, 1976.1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이첩 또는 이송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접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