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10>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 2008. 3. 26 조례제1856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0. 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5. 25 조례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14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6 조례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례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란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개장신고”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3조”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삭제한다.
(5) ∼ (22)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제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소관란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건설도시과”를 “새만금도시과”로 한다.
(5) ∼ (13) (생 략)
부칙 (부안군 작은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2013. 12. 9. 조례 제2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제2010호) 별표 2중 재무과란에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무과10. 작은 목욕탕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읍· 면장
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
(23)「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재무과 소관 위임사무명 “군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를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로 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
[17]「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주민행복지원실” 및 “미래창조경제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친환경축산과”를 “환경과”로, “민원소통과”를 “민원과”로, “푸른도시과”를 “도시공원과”로 한다.
[18] ~ [51] (생략)
부칙 <개정 2019. 5. 10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