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의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7.6.7, 2021.12.21.>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1.12.21.>
②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군세(군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감독)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2021.12.21.>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2008.7.31, 2021.12.21.>
부칙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지역경제 분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경제 분야>
┌──┬────────────────┬───────────────────────┐
│일련│사 무 명 │근거법령 │
│번호│ │ │
├──┼────────────────┼───────────────────────┤
│1 │ 시장의 사용허가 및 제신고 수리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 │
├──┼────────────────┼───────────────────────┤
│2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5조 │
├──┼────────────────┼───────────────────────┤
│3 │ 시장관리의 위탁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6조 │
├──┼────────────────┼───────────────────────┤
│4 │ 기 납부한 사용료의 환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7조 │
├──┼────────────────┼───────────────────────┤
│5 │ 사용료의 감면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8조 │
├──┼────────────────┼───────────────────────┤
│6 │ 손해배상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 │
├──┼────────────────┼───────────────────────┤
│7 │ 변상금의 징수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2조 │
├──┼────────────────┼───────────────────────┤
│8 │ 사용종료시 설비복구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3조 │
└──┴────────────────┴───────────────────────┘
부칙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중 별표 2 도시주택분야 일련번호 제6호 사무명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일련│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번호│ │ ┃
┠──┼────────────────────────────┼─────────┨
┃ 6 │ 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 「건축법 시행령」┃
┃ │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 제117조제4항 ┃
┃ │ 관한 권한 │ ┃
┃ │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 ┃
┃ │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 라.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 ┃
┃ │ 권한 │ ┃
┃ │ 마.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ㆍ시정명령(단, 군수가 건축 │ ┃
┃ │ 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 ┃
┃ │ 제외한다) │ ┃
┖──┴────────────────────────────┴─────────┚
부칙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중 "(수자원개발분야)"를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339호,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19.4.15.,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3의2는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지역경제 분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역경제 분야>
부칙 (조례 제2599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96호, 2021.12.2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