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군의회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2., 2016.02.19.,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과 같다.
②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군의회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와 같다. [전문개정 2006.12.22]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규칙)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288호 : 1972. 5. 26)와 평창군사무
위임규칙(규칙 제11호 : 1970. 3. 2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5.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