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6.02.19., 2021.12.31.>
②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군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ㆍ관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
제5조(용도)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 ① 법 제4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과 령', 'LN', '', '2132399', 'true', '', '', 'Ls', '', '', '', 'chkOrdin');" href="#AJAX">「지방재정법 시행
령」 및 「평창군 재무회계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