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준) 이 조례는 삼척시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자치회장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표자"라 한다)
3. 그 외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5조(필수설치 시설의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 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4. 작은 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5. 주민운동시설 :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300 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운동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외체육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은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을 준수한다.
제6조(장수명 주택 인증 등급에 따른 완화 기준) 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한다.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0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적률을 완화한다.
1. 최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2. 우수 등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05
제7조(주택입주자 모집공고 시 첨부 사항)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30호 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민원과 분쟁 최소화를 위해 건축시공 분야 민간전문가, 입주예정자 대표, 공무원, 사업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의 사전방문 일시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 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시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삼척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택관리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장, 공동주택관리소장, 주택 관리소장
3. 건축 및 토목 등 전문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제16조 에 따라 신청한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은 해당년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용승인일(최초 입주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2021.12.31.>
3. 상·하수도,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6.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쓰레기 수집시설 및 처리시설
9.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신규설치<기존 제8호에서 이동 2019.12.27.>
10.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방수 목적의 지붕공사를 포함한다) 및 외부도색<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21.12.31.>
11.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비용 <기존 제10호에서 이동 2019.12.27.>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전유 부분 외 공동시설<기존 제11호에서 이동 2019.12.27.> <개정 2019.03.29., 2021.12.31.>
1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1.12.31.>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국민주택규모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지원기준 별표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5년 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재해 우려가 있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21.12.31.>
제16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자치회장 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이고 관리소장이 이를 확인하며 신청인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입주자들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 착수 등) ① 관리주체는 제16조제6항 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신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전에 사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개설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통장사본(단, 통장에는 반드시 자부담금 비용이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② 사업자 선정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착수신고 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자부담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 시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에 착수한 경우
2. 지원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를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공사전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 전ㆍ중ㆍ후 사진첩 2부
③ 시장은 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원사업의 적정추진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거나, 사업비가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 결정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1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불이행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0조(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제80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3.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5.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해당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해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련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이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조정 신청)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분쟁조정 운영) ① 분쟁조정신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공동주택분쟁조정 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민ㆍ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하여 제28조제3항 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검사ㆍ조사 등과 검사ㆍ진단ㆍ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와 함께 비용의 사용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30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에 따라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2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1명
2. 분쟁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3.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4.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5.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6.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3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 의결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6.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단,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분쟁조정 사항
제34조(조정신청) 분쟁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4호 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장을 동의하는 입주자 2/10이상의 동의서(단, 임대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35조(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23조 ㆍ 제24조 및 제26조 부터 제3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감사 대상)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규모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5호 서식 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6호 서식 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요청서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38조 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감사실시 통보) ① 시장은 제39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동주택관리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종료 후 별지 제7호 서식 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43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해야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를 한 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요청인의 신분공개에 대하여는 공개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4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49조(회의록 비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2.>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삼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용 지원 신청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용 지원 신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삼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부터 <2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삼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및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분부터 적용하고,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부터 적용하며, 제3장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삼척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및 삼척시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는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8.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⑱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