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 까지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및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호에서 4호까지 삭제 2021.12.30.] <개정 2021.12.30.>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제2조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아동복지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다. [본조 신설 2021.12.30.]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1.12.30.] <개정 2021.12.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임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관계행정기관과 협력
3.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구성) ①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동별 1명 이상 둔다. 다만, 해당 동의 인구와 아동 수에 따라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18조(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조제목 개정 2021.12.30.]
제19조(임기)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협의회의 구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 및 부회장 각각 1명을 둔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제21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장은 필요시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