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3조(감독) 제2조 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군수는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 └─────────┘ <개정 2010.11.30., 2021.12.24.>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0.11.30., 2021.12.24.>
제6조(보고) 읍·면장이 이 조례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 그 내용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21.12.24.>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예산군 읍·면 전결사항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이미 위임하여 전결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호)
이 조례는 197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198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41, 688, 740, 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198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9,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1984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0, 966, 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199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1, 1134, 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199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 1348, 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항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종합민원분
야)
정화조의 설치신고 수리 및 사용검사와 관련된 사무는 공포일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무는 종전과
같이 읍·면장이 사무처리 한다.
부칙 <제1952호, 201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2호, 2021.1.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