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 별표 1 "와 같다. (개정 2011.11.11., 2021.12.31.)
제3조(지휘감독) 제2조 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14)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부칙 (201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