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2. 어업손실보상금3. 감정평가·측량·등기·용역 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4. 위탁수수료5. 그 밖의 수입 〈개정 2015. 10. 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지장물포함) 및 어업손실 보상금2.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3.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개정 2015. 10. 8〉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개정 2022. 1. 1.>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4호, 201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7호, 2022.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