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샹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 등"이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1. 전업농업인, 후계농업인, 여성농업인, 독농가, 귀농인
3. 농업인은 농업, 임업, 축산, 원예, 어업농가까지 포함
제3조(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부여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6.20, 2012.6.27, 2017.11.10, 2020.12.10.>
제4조 (대상사업 및 사업장의 범위)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7>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지원 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경우 위탁수수료를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3.7.22>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농업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7.11.10, 2020.12.10., 2021.12.21.>
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위원 정원의 1/3 이상 참여)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제4항 은 제7조제5항 으로 이동 2016.3.31.>
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종전 제7조제4항 에서 이동 2016.3.3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② 군수는 제7조제3항 에 따른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8>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상사업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 대상자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은 개인1억원, 법인2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6.27, 2017.11.10>
②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상환 이전에 기금을 재융자할 수 없다. <개정 2017.11.10, 2020.12.10.>
제16조(융자금의 회수) ①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2.10.>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연체이자)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과 제16조제2항 에 따른 미회수금에 대해는 제14조제3항 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 에 따른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12.10.>
제19조(감독) 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 현재의 농업인 지원 및 기금운용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4.8.18, 2021.12.21.>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16.3.31.>]
제23조 <삭제 2020.12.10.>
부칙 (조례 제18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840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던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소관자금은 이 조례
의 기금으로 한다.
③(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조건 및 이율, 회수규정 등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의 폐지)「부여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 생략
(10)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11) ~ (23)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1) 생략
(52)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4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농정기획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53)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227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조례 제2375호,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68호, 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80호, 2021.12.2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④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20조제2항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