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신설 2011.5.20〉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그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0〉
제4조(심의위원회의 설치)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령군 실과장급 공무원 3명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3명3. 의령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개정 2011.5.20〉4. 학교 교육과 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인사 1명 〈개정 2011.5.20〉5. 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추천한 운영위원 1명 〈신설 2011.5.20〉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위촉한다.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 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1.5.20〉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명을 둔다.②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0, 2021.12.2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