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친환경골프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2.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이란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밖의 부속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골프장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골프장을 1회 이상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골프장을 이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을 의령군에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16.>
제4조(사업구역) 골프장 직영기업의 사업구역은 의령군 의령읍 만천ㆍ대산리 일원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골프장 직영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골프장 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6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3. 계약의 체결4. 이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그 밖에 조례ㆍ규칙 등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7조(조직관리)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골프장 직영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9조(특별회계 설치) 골프장 직영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특별회계 경비는 골프장 직영기업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1. 제12조 에 따른 지방채 수입2. 제24조 에 따른 이용료 수입3.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골프장 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른 전입금
제12조(지방채) 골프장 직영기업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발행하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지급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탄력운영) 사업량의 증가로 인하여 경비가 부족한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수입에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12.16.>
제14조(잉여금 처리)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을 다음의 순서로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0.12.16.> 1. 법 제37조 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년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골프장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12.16.>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2. 예산 집행 보고서3.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제16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을 매 사업연도 상반기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17조(회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시설) 친환경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체육시설 : 골프장 9홀2. 부대시설 : 클럽하우스, 주차장, 간이골프연습장 등 〈개정 2010.12.30〉 <개정 2020.12.16.>
제19조(운영) ① 골프장은 설날·추석날·매월 세번째 월요일을 제외한 날에 정상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할 때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춘계ㆍ추계, 하계, 동계별표 1되어 있는 기간 중 일출ㆍ일 몰시간을 감안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0.12.16.〉
제20조(이용신청) ①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인터넷,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이용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2. 이용인원3. 이용 신청자 주소 성명 및 동반자 인적사항② 이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0.12.16.>
제21조(팀 구성 및 운영) ① 제20조제1항 에 따라 이용 신청 시 토요일·공휴일은 1팀을 4명, 평일은 1팀을 3명 이상으로 편성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2명 또는 5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2020.12.16.〉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미리 유선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골프장 사정에 따라 별도 운영하며 평일에만 가능하다.〈개정 2010.12.30, 2016.11.9, 2020.12.16.〉③ 확정된 예약 팀은 개인이 임의로 타인에게 예약권을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0.12.30〉
제22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개정 2020.12.16.><개정 2020.12.16.> <개정 2017.11.8.>
제23조(이용승인 취소 및 정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도박성 골프를 하는 자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6. 술에 만취한 자 <개정 2020.12.16.>
제24조(이용료 납부) ①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6.11.9〉1.2.3.4.② 평일 일반 이용권 10매 구입 시 이용권 1매를 추가 지급한다. 〈신설 2010.12.30〉③ 제21조제1항 의 팀 구성을 위반하여 입장 할 경우에는 규정 인원 이용료 납부 후 입장할 수 있다.〈신설 2016.11.9〉 <삭제 2016.11.9><삭제 2016.11.9><삭제 2016.11.9><삭제 2016.11.9><개정 2017.11.8.> <개정 2020.12.16.>
제25조(이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골프장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게 된 때에는 18홀 이용자의 10홀 미만 진행시는 9홀 이용료를 적용하고 잔액을 환불하며, 9홀 이용자의 5홀 이하 진행시는 9홀 이용료의 1/2을 환불한다.(단, 100원 단위로 절사) 다만, 이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경기중단 요청시 이용료 환불은 하지 않는다.③ 그 밖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6.>
제26조(이용자의 책임) 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시설, 비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임대료는 연장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이용료를 정하여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11.9., 2018.12.19.><신설 2018.12.19.><신설 2018.12.19.> <개정 2020.12.16.>
제28조(위탁사업의 범위) 제27조제1항 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골프장 프로샵, 특산물 판매코너2. 식당, 매점(그늘집 포함)3. 탈의실, 목욕시설
제29조(위탁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3.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감독) ① 관리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8.12.19., 2020.12.16.>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3호, 2016.1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5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한 이용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7호 20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0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