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설운동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 공설운동장"(이하"운동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 축구장, 보조경기장(이하"보조구장"이라 한다), 기타 부속시설물 일체를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운동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5조 에 의하여 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운동장의 이용"이라 함은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동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5조 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및 구성원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6.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7.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8. "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9.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동장을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동장 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관련 사항2. 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4조(개방제한 및 휴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② 운동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1. 공휴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개방을 제한하거나 휴장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군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1호 서식 】의 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거 운동장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 별지 제3호 서식 】 또는 【 별지 제4호 서식 】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운동장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 별지 제5호 서식 】의 이용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도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는 행사와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설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행사 및 주요 시책을 위한 행사2.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상북도체육회 및 울릉군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4.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경상북도체육회 및 울릉군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나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술에 만취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4. 운동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운동장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자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9조(사용시간) ① 운동장의 1일 사용시간은 【 별표 1 】과 같다. 다만, 야간의 경우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② 운동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허가받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요금) ① 운동장의 요금은 사용료와 이용료로 구분하며, 사용료는 【 별표 2 】와 같고 이용료는 【 별표 3 】과 같다.② 제1항의 요금은 사용허가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초과사용료 등) ① 사용자가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1. 사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2. 이용료 :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허가취소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운동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허가받은 목적 외의 사용 및 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 예상되는 경우5. 시설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되는 경우6.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부터 제3호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경상북도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경상북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어린이·청소년·경로우대·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군 체육회 산하 경기연맹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경우5. 제17조 에 의한 위탁 관리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6.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해 전지훈련을 하는 팀의 훈련 및 연습7. 울릉군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육상경기장 및 보조구장을 이용할 경우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할 경우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의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2일 전일부터 사용 전일까지는 100분의 502.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3. 천재지변, 그 밖에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4.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이용료는 이용 허가를 받은 날 이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용 기간을 변경하거나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2. 이용자가 군 내에 없었음이 인정되는 경우3.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운동장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나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력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나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협약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그 허가 및 수탁 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 및 생활체육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이하"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협약서에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이 정한 시설관리 전문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제1항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795호)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24.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