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영 제69조 제2항에 따라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분 : 허가시나. 그 이후 연도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잘못 납부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 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 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법」 · 제117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7.18.>
제10조(준용규정) ① 점용료·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77. 5. 20 조례제 51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도로 차용료 징수조례 및 울진군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정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
부칙 < 77. 9. 14 조례제 540호 >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83. 2. 8 조례제 835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울진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페지한
다.
부칙 < 93. 1. 7 조례제 142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4. 2. 12 조례제 1462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17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347호, 2017.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점용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