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10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산림문화휴양관3. 세미나실4. 그 밖의 시설물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 시설사용료는 별표 2 , 일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6조(입장료 면제) ① 입장료 면제 대상자 기준는 별표 4 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별표 5 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③ 군수는 별표 5 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시설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의 차량(다만, 별표5 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6 와 같다.②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③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안전관리)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예비객실 운영)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관리)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ㆍ운영자는 물놀이장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청구 등)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핸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67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