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에 따라 음성군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수기"란 주말 및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비수기"란 그 외의 기간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3. "주중"이란 제2호의 주말 외의 날을 말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명칭과 위치)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연휴양림 등(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음성군 생극면 차생로 310-1082. 백야 자연휴양림: 음성군 금왕읍 백야로 461-97
제4조(사용신청) ①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산림청 통합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인 ‘숲나들e’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수기에 한하여 사용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2. 청소년 수련행사 및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공공기관 수련행사 및 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외국인 단체 여행객이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민과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는 우선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④ 65세 이상 음성군민은 유선을 통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⑤ 예약 건수는 하루 기준 1인당 휴양림 객실과 캠핑장을 합산해 2건으로 제한한다.⑥ 1인당 최대숙박일수는 1회당 3박4일까지로 제한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기준) 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레의산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12. 백야자연휴양림 시설별 사용료 : 별표 23.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 시설별 사용료 : 별표 3
제6조(사용료의 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2. 군정, 산림홍보 및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우3. 장학금, 기부금을 1천만원 이상 기탁하는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시설사용증서를 발급한 경우 사용횟수는 발급한 날부터 연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10년으로 한다.4.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관외지역에서 음성군으로 전입자(세대)는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전입 읍ㆍ면을 통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1박2일 이내로 한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2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5.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연 2회, 최대 10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보건소를 통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은 1박2일 이내로 한다. 사용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2달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예약 시 사전에 객실을 우선예약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휴양림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한 가지 사항만 적용한다.1. 군민2.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3. 중부 4군(진천·증평·괴산) 지역주민4. 군부대 및 군인5. 장애인6. 다자녀 가정7. 가족친화인증기업8. 다음 법령에 해당되는 보훈대상 유공자가. 국가유공자법나. 독립유공자법다. 참전유공자법라. 고엽제법마. 5.18유공자법바. 특수임무유공자법사. 의사상자법아. 국군포로송환법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감면은 제4조 에 따라 2개 이상의 시설 사용신청을 하더라도 1개 시설(숙박시설 1실·1동 또는 국민여가캠핑장(오토캠핑장) 1면을 말한다)에만 별표 4 의 감면기준을 적용한다.③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인에게 관련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수기에 시설의 가동률 증대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를 말한다)에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실시간: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2. 퇴실 시간: 퇴실일 11시까지③ 각 객실은 기준 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할 수 없다. 다만,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객실당 2명까지 초과 입실이 가능하다.
제9조(결제) ① 시설 사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숲나들e 사이트를 통해 예약접수를 하고 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결제는 예약을 신청한 후 다음날 23시 00분까지 예약금(사용요금의 100퍼센트)을 입금하여야만 예약이 성립되며, 기간 내에 예약금을 입금 또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신청이 취소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는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제10조(예비객실 운영) 자연휴양림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객실사용이 어려운 사유로 객실의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숲해설 및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휴양림 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위탁관리ㆍ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서 정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료의 환급)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 사용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환급은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27.>
제13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7. 4. 27.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1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입장료 징수는 2014.6.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5.30. 제2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0호 201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4호 2017.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휴양림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0호 201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2호, 2020.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72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