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 8. 10.>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오른쪽 아래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제1호 에 따른 벽면 이용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영 제3조제3호 에 따른 돌출간판(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3. 영 제3조제4호 에 따른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영 제3조제6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영 제3조제11호 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7. 영 제3조제12호 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영 제3조제13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다른 회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8. 8. 10.>
1. 영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1항 1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 네온 및 점광 또는 점멸 등의 조명을 이용한 지주간판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업무 등) ① 영 제27조제3항 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 등의 정비 지원)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개인 또는 법인·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 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옥외광고물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에 한정한다)을 제거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倂記)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6조의2 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사항과 같은 법 제7조 및 영 제32조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입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⑩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⑪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조성·운용계획·운용계획의 변경 및 기금의 결산
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7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법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위해서 양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제18조(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점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2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안점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3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군수는 제21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 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제26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영 제40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7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관리자 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9조 삭제 <2018. 8. 10.>
제30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교육수료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교육위탁지정서를 내주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0조제2항 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0조제5항 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수료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영 제5장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
제33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운영) ①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에 따라 군수는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7.>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 과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제3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제12조제1항 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과 집행 및 정산·반환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30.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0. 조례 제2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575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806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양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여유자금은「양평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를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