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제2조 (위임사항) 군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위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1964. 8. 14 규칙 제14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9. 26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0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21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0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25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 31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3. 7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 11. 14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7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1. 16 조례 제 961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3. 24 조례 제 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 9. 22 조례 제 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5. 2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 1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15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7. 7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7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 1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0. 1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26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2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7. 19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27 조례 제15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 기타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 기타의 행정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2. 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8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2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한다.
별표의 세무행정란의 일련번호 3(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별표의 사회복지행정란 다음에 회계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행정
1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다음의 권한
1. 복지회관 유지·관리
2. 복지회관 사용허가
3.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9조읍·면
부칙 (2012. 8. 10 조례 제2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726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회계행정란의 일련번호 1 다음에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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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관리 및 운영┃1. 목욕탕 관리 및 정비 ┃「양평군 목욕탕 관리 ┃ ┃
┃2┃에 관한 사무의 다음┃2. 그 밖에 목욕탕 운영과 ┃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읍·면 ┃
┃ ┃의 권한 ┃ 관련된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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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목욕탕란을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741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환경행정란의 일련번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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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휴식지 관리에 ┃1. 자연휴식지 관리운영 ┃「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 ┃
┃1┃관한 다음의 권한 ┃2. 이용료 징수 ┃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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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개정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