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가평군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가평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0>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5조(관리사무소)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9. 2. 13.>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당연직위원은 관광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도시과장이 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기도도립공원관리청 또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기관의 공무원2. 해당 심의안건별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4. 자연공원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책임자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제3항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0>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14.12.31><개정 2016. 2. 29><개정 2020.12.23.><개정 2021.12.27.><개정 2011.1.10><개정 2019. 2. 13.><개정 2011.1.10><개정 2019. 2. 13.> <신설 2019. 2. 13.>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1.1.10>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0>③ 위원회는 제8조제2항 ㆍ제3항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위원은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10>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지역주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0> <신설 2019. 2. 13.>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6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사를 마친 경우,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0, 2013.7.10, 2019. 2. 13.>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1>
제14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등에서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6조(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공원탐방이 불가할 경우나 공원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0>
제1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0> 1. 제8조 에 따른 위원회 위원2.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증 등의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4.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27.>8. 삭제 <2021.12.27.>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유족자,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공원의 보호 또는 계도활동을 위한 경우로서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개정 2021.12.27.> <신설 2021.12.27.>
제17조(징수위탁) 군수는 공원을 탐방하는 사람의 편익과 시설사용료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10> <개정 2021.12.27.>
제18조(요금게시)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38조 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따른 요율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출하되 점용료의 산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개정 2011.1.10>
제2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경우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경우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1.1.10>
제21조(점용료 등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10>
제22조(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제23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는 점용기간의 만료나 점용폐지의 경우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제24조(군립공원특별회계의 설치) ①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군립공원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군립공원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14조 에 따른 시설사용료2. 제19조 에 따른 점용료 등3. 일반회계 전입금4. 그 밖의 잡수입
제25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해당 공원사업 시행과 공원의 운영ㆍ관리, 공원구역 안의 주민지원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준용) ① 점용료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공원시설로 설치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하수도 등의 관리는 「가평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0>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1항중 "만 12세"를 "12세"로 하고, 제2항중 "만 13세"를 "13세"로 하며, 제2조제4항중 "만 20세"를 "20세"로 한다.
부칙 <200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의 입장료 징수위탁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12. 조례 제1960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3.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가평군 군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의 제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
료될 경우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17호 2013.7.10>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원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공원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57)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5. 가평군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가평군 군립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관광사업단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칙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50호,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