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파주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5, 개정 2021.12.27]
제2조(권한의 위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법 시행령 제47조 , 제48조 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1.12.27>
1. 법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에 따라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7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15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54
제1조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⑧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