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법령, 제도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구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주민대표,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 의약관련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0.4>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8.> <개정 2007.10.4>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0.4>
제7조(보고) 위원장은 회의의 심의 및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 <개정 2007.10.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협의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9.24, 2007.10.4, 2021.12.27.>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6.7.11>
제11조(자료의 제출협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368호, 199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5호, 1998.9.24>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836호,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대전광역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28.>(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