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학생 스스로의 꿈 실현과 학교와 마을간 교육적 연대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경기꿈의학교·교육협동조합·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2.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교육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마을 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함께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5. "경기꿈의학교"란 도 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기획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꿈 실현을 위해 학교 밖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란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 소외극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7. "교육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에서 정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8. "교육자원봉사활동"이란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중 교육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기꿈의학교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협동조합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 및 마을주민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무) ① 마을교육공동체 각 주체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꿈의학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도 수립·시행한다.
2. 경기꿈의학교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꿈의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범위
4. 경기꿈의학교와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5. 그 밖에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의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4. 그 밖의 경기꿈의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8.>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5. 경기꿈의학교 운영자 중 대표성을 가진 사람 2명 이내
⑥ 위원은 경기꿈의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제5호에 따른 위원은 이 조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6.18.>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기꿈의학교 담당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경기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1., 2019.6.18.>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1.11.,
제7조의2(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지역별 꿈의학교의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경기꿈의학교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지역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⑤ 지역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제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제4항제6호에 따른 위원은 제3호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4. 그 밖의 해당 지역 꿈의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경기도의원, 시·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8조(사업)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학교 밖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기꿈의학교 운영
3.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한 경기꿈의학교 지원
제9조(사업자 선정 등) ① 경기꿈의학교 사업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으로 하며, 모집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경기꿈의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정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본문 개정 2019.1.11.]
③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성과평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경기꿈의학교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이 취소된 사업자는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제11조(연수 및 거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경기꿈의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 및 관계자에게 필요한 연수와 발표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꿈의학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꿈의학교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교육감은 거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12조(지원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협동조합 지원기본계획"(이하 "지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3. 교육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
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기본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추진자문위원회(이하 "추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동조합 지원사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추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추진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의2(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 ① 교육지원청에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등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2.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해당 지역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소관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5.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민간활동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경기도의원, 시·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신설 2022.01.06.>
제15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훈련, 컨설팅 제공
4. 교육협동조합 간의 협력 및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②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사업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간조성사업비를 해당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3. 교육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 행정 절차에 관한 컨설팅
5. 교육협동조합 생산물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③ 교육감은 통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22.01.06.>
제16조(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교육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지원 계획)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교육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자원봉사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내 "교육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교육자원봉사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관할 지역 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육자원봉사자 활동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20조(지원) 교육감은 교육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및 식비 등 실비 지원
3. 지역사회 공헌과 교육활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육자원봉사자 또는 센터 등에 대한 포상(이 경우 포상의 내용과 절차는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에 따른다)
4. 교육자원봉사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수행 경력 및 그 공헌에 대한 인정(이 경우 정부로부터 관리된 경력과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078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3호,201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7호,2019.6.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임명된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경기꿈의학교 운영위원으로 본다.
② <삭제 2021.05.20.>
부칙 <제6986호,2021.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6호,202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