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 및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7.25, 2005.01.05, 2011.7.28, 201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2. "점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일시점용(5년 이내의 점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관리비"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개축, 유지, 재해복구, 조명, 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시설비 및 인건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동구의 효율적인 설치를 위하여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동구가 설치되는 도로의 노선 및 노선별 설치 우선순위
6. 그 밖에 공동구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 확보에 지장이 예상되는 지역
2. 도로의 건설ㆍ보수 등 관련 사업과 동시 시행하여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3. 기술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공동구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제4조(점용허가 등)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ㆍ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점용ㆍ사용 예정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01.05, 2011.7.28, 2014.1.9,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39조의2 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제4조 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동구를 신규 점용ㆍ사용하는 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제1항의 점용료는 해당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예정면적 비율(이하 "점용예정면적 비율"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치비용의 미납액에 그 미납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점용료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된 총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영 제38조제1항 에 따른 설치비용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연도별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와 「시설물감가상각률」을 각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2.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공종(통로암거 등)의 현재가격을 추정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를 총 점용연수(점용ㆍ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년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로 나누어 매년 부과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⑤ 신규 점용ㆍ사용에 따라 점용예정면적을 재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의 예시와 같이 단면적에 따라 정하되, 여유 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 대하여는 신규 점용ㆍ사용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존 점용면적에서 감하여 산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신규 점용ㆍ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100분의 50은 여유공간을 제공한 수용기관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기존의 공동구 점용자의 관리비로 충당한다.
제6조(관리비) ① 공동구 점용자(사용료를 납부하면서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비 부담의무자에게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대상ㆍ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입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납부기한은 공동구에 수용될 점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점용료 납부자와의 별도 협의가 있거나 점용료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최초년도분은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하며, 다음년도분부터는 해당년도 3월말일로 한다.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공동구 사용시설의 공사착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제6조 에 따른 관리비는 연2회 분할하여 징수하되, 납부기한은 매년 5월말일과 11월말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를 부과 받은 자가 그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가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④ 이의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1.12.30>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7.19, 2019.3.2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14.1.9>]
부칙 <제3908호,2001.9.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중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각각 "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서울특별시공동구점용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계획법 제37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로, "동법시행령 제36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로 한다.
③ 내지 ⑰ 생략
부칙 <제4252호,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6호,2006.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33호,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정 사항
1. 정정일자 : 2013. 9. 2.
2. 정정내역 : 제6조제4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 으로 정정.
3. 정정사유 : 서울시보 제3059호(2011. 7. 28)로 공포된 일부개정조례의 법무행정시스템 내 착오 입력된 내용 정정
부칙 <제5650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851호, 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2호,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허가를 신청한 공동구 점용ㆍ사용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ㆍ관리비를 부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