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화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② 자연휴양림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옥화길 140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2. 산림휴양관3. 포플러장학금기념관4. 국민여가오토캠핑장5. 기타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 등
제4조(관리인 등) ①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인 등을 고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등의 자격, 인원 등의 고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계약·관리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게 관리·운영능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관리·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수탁 기간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연장 횟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서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 및 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된 위탁계획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탁자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협약) ① 청주시 또는 자연휴양림 위탁사업 수탁자는 휴양시설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업무협약 체결 시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13조 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따른다. 다만, 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은 제14조 에 따른 지역주민 감면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청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3조 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2. 퇴실시간 :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예비객실 운영) 시장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15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3 의 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8조(손해배상) 자연휴양림 안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손해 배상토록 할 수 있다.
제19조(세입조치) 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익금 등 자연휴양림에서의 수입은 청주시 세입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계약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⑤ 숙박시설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자에 한하여 예약개시 5일 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제1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한다.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⑤ 사용기간 경과 후 1시간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1일 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추가 징수한다.⑥ 제1항 및 제2항 외의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설치할 때 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금을 정한다.
제16조(위약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7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시장은 별표 3 의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상황,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7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2019.9.20. 조례 제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제5조제2항의 위탁기간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되거나 연장되는 위탁계약에 한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