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10대 이상이어야 하며 주차장 설치로 인한 주변 환경을 저해하거나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폐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쇄할 수 있다.1. 주차수요의 현저한 감소 사유가 발생하여 수익성이 없을 때2. 교통여건상 폐쇄가 불가피 할 때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표지판, 이용자 안내판, 주차구획선을 완전히 제거한 후 주차장 폐쇄내용을 게시 공고해야 하며, 도로를 원상복구하여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폐쇄된 지역에 대하여 주차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재운영할 수 있다.④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주차장 폐쇄내용을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 수탁자는 통보 받은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권 및 주차표) 주차권은【 별지제1호서식 】, 정기주차권은【 별지제2호서식 】, 주차표는【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정기주차권의 발행)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차장 규모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주차요금) ① 조례 제4조 에 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1. 주차관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주차장 입차시 주차관제기에서 발급받은 주차권을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 징수(단, 3분이내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2. 주차표를 이용하는 주차장가. 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입차시 주차표를 발행하여 차창에 부착하고 출차시 제출한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징수 후 영수증 교부나. 자동차 등록지가 타 시군인 경우에는 입차시에 주차예정시간을 확인하여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출차시 정산 후 영수증 교부다. 주차장 마감시간 2시간 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나 "목에 준하여 입차시 주차요금 징수②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 수탁자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다.③ 제2항의 납부고지서는【별지제4호서식】으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 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가산금) ① 조례 제4조 에 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와 납부기한은 제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시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개시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9조(주차료 수입금의 관리 및 보고) 주차료 수입금은 당일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금고 마감시간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익일 납부한다.
제10조(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①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로 1회 위반하여 정상이 참작될 경우2. 가중사유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은【 별표1 】과 같으며 납부 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301호, 200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3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