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고창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2, 2012.01.04>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따라 고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5.1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출연금 및 보조금·차입금·융자상환금·재정자금·그 밖의
② 고창군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고창군 금고에 위탁·관리 한다. <개정 2012.01.04>
② 군수는 기금을 고창군 금고의 금융기관내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의 융자) 금융기관은 기금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군수가 지정한 중소기업에 은행자금으로 융자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6.8.>
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융자대상업체) 자금의 융자는 고창군 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업체 선정) ①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융자심의위원회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추가융자) ① 군수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제13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운영상황·부채비율·경상수지 등 기금운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16>
제14조(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고창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9, 2012.01.0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개정 2012.01.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16 조례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4 조례 1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9 조례 2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8 조례 2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9 조례 2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