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2015. 7. 1., 2020.10.7.>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0.12.23.,2010.12.23.,2015. 7. 1.,2019.12.10., 2020.10.7., 2021.12.23.>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직속기관 및 읍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 기관장, 읍ㆍ면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3. 본청 및 직속기관 이외의 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5.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부서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③ 제2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5. 7. 1.> <개정 2015. 7. 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0.10.7.><개정 2010. 12. 23., 2020.10.7.> <개정2010. 12. 23.>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23.><개정 2010. 12. 23.> <개정 2020.10.7.>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23., 2015.7.1., 2020.10.7.>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23., 2015.7.1.>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으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20.10.7.>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0. 8. 31., 2010. 12. 23., 2015. 7. 1.>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서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 <2020.10.7.>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0.7.> <개정 2010. 12. 23.>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23., 2015.7.1.>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23.,2015. 7. 1.> <개정 2020.10.7.>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 7. 1.,2019.8.7., 2020.10.7., 2021.12.23.> <개정 2010. 12. 23.>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개정 2010. 12. 23.>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대장2. 등기사항증명서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 12. 23.,2015. 7. 1.> <개정 2010. 12. 23.> <개정 2010. 12. 23., 2020.10.7.>
제19조(매수신청) ① 실ㆍ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2015.7.1., 2020.10.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등기사항증명서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2021. 12. 23.>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3.,2015.7.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사항증명서3.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23., 2015.7.1., 2020.10.7.>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개정 2010. 12. 23.>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0.7.>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3.>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3.>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3.>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6.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0. 12. 23.>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3., 2020.10.7.> <개정 2010. 12. 23.>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2015. 7. 1., 2020.10.7.> <개정 2010. 12. 23., 2020.10.7.> <개정 2010. 12. 23.>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0.7.>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3.>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1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3., 2015. 7. 1.>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3.>
제34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2021.12.23. >5 장 삭제 <2020.10.7.> <개정 2010. 12. 23.>
제35조 삭제 <2020.10.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창녕군 청사규칙(1980. 9. 12 규칙 제266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창녕군 재무회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개정 1988. 6. 3 규칙 제4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 득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3호 서식(처분 승인 신청서) 및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13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개정 1993. 6. 2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3. 10. 30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4. 9. 28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1. 18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7. 12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9. 14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 18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 8. 16 규칙 제933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 12. 23 규칙 제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8.7. 규칙 제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0. 규칙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하고 “직속 기관장, 사업소장”을 “직속 기관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를 “본청 및 직속기관”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제1182호, 202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