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밀양시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시장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 에 따라 부설주차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시설 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020.10.8.>
4. 조업주차장: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중 화물의 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하역 주차구간을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020.10.8.>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3항 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5. 조사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6.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10.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 별표 1 "로 한다. <단서신설 2007.4.16> <개정 1999.7.27, 2007.4.16, 2011.1.5> <단서삭제 2011.1.5>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법 제9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넘거나 제1호의 시간을 넘는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2020.10.8.>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2020.10.8.>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한다.<2020.10.8.>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2020.10.8.>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9. 7. 27>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2)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 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2020.10.8.>
②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사ㆍ공단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개인,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경쟁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2.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본항 신설 2020.10.8.]
④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ㆍ보수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에 따른 긴급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2020.10.8.>
⑤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료화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 10. 9>
제6조의2(부담금 등) ① 시장은 위탁관리 기간 중 구간변경 또는 주차요금 등 조정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부담금을 증감조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요인이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조정한다.
제7조 삭제<1999. 7. 27>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 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관리자의 책임질 사유로 인해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제8조의2(노상주차장의 설치)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노 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요금의 징수는 제3조 및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의 3(하역 주차구간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 구간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 구간에서는 해당 지정목적에 관계 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1 의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96. 10. 9>
제8조의4(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한다. [본조 신설 2020.10.8.]
제9조(이용제한) ① 시장은 교통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종 또는 주차 목적에 따라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96. 10. 9>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開始)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4 와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은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 관하여는 규칙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 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해낸 주차 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 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 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 삭제<1999. 7. 27>
제12조(관리의 위임)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0.10.8.>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1996.10.9, 1997.1.17, 2008.11.17., 2020. 10. 8.>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이내로 한다. <개정 1999.7.27, 2006.4.28., 2020.10.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규칙 제11조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1996.10.9>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 산정기준) ① 법제19조 제9항 규정에 의하여 노외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투자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 된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7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10퍼센트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ㆍ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비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 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정기 주차권(주ㆍ야 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2020.10.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 사용기간 만료시 만료일 1월전에 재신청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시는 건축 법 제42조제1항 에 의거 해당 건축물 사용금지, 사용제한, 전기, 전화, 수도공급을 중단 할 수 있다.
제15조의 2(조업 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법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조업주차장은 조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허가시에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99. 7. 27>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업 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 계획 등)
4. 조업 주차면을 다른 주차면 및 출입구 등과 별도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단의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0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너비는 0.5미터, 길이는 4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
2. 차로의 너비 등 그 밖의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 회전 반경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 10. 9]
제15조의 3(장애인전용 주차 구역 설치 기준) ① 영 제6조 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8.8.9.>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전용(專用) 표지는 " 별지 제6호서식 "으로 한다.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 표 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 표지는 "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다.
④ 시장은 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20.10.8.] [본조신설 '96. 10. 9.]
제16조 삭제<1999. 7. 27>
제17조(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기준) ①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주식으로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 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정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1조제4항 에 따른 총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은 규 칙 제6조제1항 에 규정된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 다.
1. 경사로의 종단 기울기는 25퍼센트(곡선부문 포함)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 차 형 식차 로 의 너 비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출입구가 1개인 경우평 행 주 차 직 각 주 차 60도 대향주차 45도 대향주차 교 차 주 차3.0미터 3.5미터 4.0미터 3.5미터 3.5미터5.0미터 6.0미터 5.5미터 5.0미터 5.0미터
③ 도로의 보도시설 부분 또는 도로 구조물을 횡단하여 주차장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되 도로 법 제40조 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규칙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다른 자동차를 차도에 이용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자동차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하며, 기계장치에 의하여 작동하는 구조로 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96. 10. 9]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감기준은 별표 4 과 같다. <개정 '96. 10. 9>
② 시장이 법 제24조의2제2항 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밝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8조의2 삭 제<1999. 7.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0.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주차요금 경감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주차요금 경감 적용은 밀양시 공영유료 주차장에만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28 조례 제58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되거나 허가 받은 건축물은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4.16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1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5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12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거나 허가 받은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6.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6. 12. 31> (밀양시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7. 7. 13.> (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밀양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50호, 2017.10.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대표브랜드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9호, 2018.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등 일괄개정 조례 제1282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1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 2019.7.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