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진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주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2021.12.22.>
10.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품 지급
11. 노사화합 연찬회 및 격무부서 공무원 문화탐방 지원
12.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3. 장애인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진주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진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 시장은 시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22.>]
부칙 <2016. 4. 12,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2. 23,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22.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