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사시설"이란 문경시 유곡불정로 239-39(불정동) 일원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말한다. 2."주변지역"이란 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2㎞ 이내에 연접해 있는 불정동, 유곡동 일원을 말한다. <개정 2014.10.8>
제3조(기금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0.8>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6의 금액 2. 기금운용 수익금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8>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6조(다른 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① 주변지역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지역 공동사업2. 주민소득증대사업3. 복리증진사업4. 불량주택개량(신축 포함)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여야 한다. <개정 2014.10.8>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장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위원은 부서의 장, 해당지역 읍면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주민대표2. 시의회 의원3. 기금운용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0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장사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장사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장부를 갖추어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제7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된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은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보고)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0. 08 조례 제 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09. 2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