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별표 1 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할인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되 관리수탁자 또는 설치자가 따로 방법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③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④ 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환부는 「문경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과오납금 반환청구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차장 관리를 위탁 하였을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가 반환한다. ⑤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의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승차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2. 1000 CC 미만의 경승용차3. 대중교통(철도, 시외버스)을 이용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자동차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증명서(승차권 영수증 등)를 제출한 자동차 4.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신설 2010.10.6., 개정 2015.12.31.>5. 「5.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설 2015.12.31., 개정 2018.1.8.>⑥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8.4.1, 99.10.7., 2010.10.6., 2015.12.31., 2020.3.11.>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 자동차2. 시장 표창, 경상북도지사표창을 받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장관표창이상 정부포상을 받은 국세 성실납세자로서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3. 「문경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임산부 운전차량⑦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2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단위로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4.1., 99.10.7., 2007.5.7., 2015.12.31.><개정 98.4.1.><개정 98.4.1.><개정 98.4.1., 2018.1.8., 2021.12.22.><개정 98.4.1., 2007.5.7.><개정 2007.5.7., 2010.10.6., 2018.1.8.><신설 99.10.07.><신설 2010.10.6.> 2018.1.8.>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신설 2013.4.3.>
제7조 <삭제 98.4.1.>
제8조(하역주차구간의 지정) ① 하역주차구간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하역주차구간에는 지정목적에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당해 하역주차구간의 주차여건을 감안 제한차종, 제한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8.> 2018.1.8.>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8.>
제10조(주차구획선에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주차구획의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를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그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8.>
제11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정기예측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②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다만, 노상주차장에는 주변환경 및 교통장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주차표지와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설치 또는 신고번호, 주차장명칭, 관리자 주소, 성명, 제한차량 등)③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노외주차장 설치자 및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98.4.1, 2010.10.6.><개정 98.4.1.><개정 98.4.1.><개정 98.4.1.>
제6조(공영주차장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시, 민간공동출자 법인을 포함한다. 2.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4. 수익형 관리가 어렵거나 공익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납부금액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④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약 기간동안 제4항에 따른 사항과 부당주차거부, 부당요금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번의 입찰을 배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8.1.8.><개정 98.4.1.><개정 2013.4.3., 2015.12.31.><개정 2013.4.3.><신설 2015.12.31.><개정 2013.4.3., 2015.12.31.><삭제 2015.12.31.> <신설 2013.4.3.>
제12조 <삭제 2015.7.14.>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2018.1.8.>
제14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토지로부터 제13조 에 따른 범위 안에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9조 에 따른 주차장설비 비용납부자의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 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8.4.1., 2013.4.3., 2018.1.8.><개정 2015.7.14., 2018.1.8.> <신설 2013.4.3.>
제15조(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일반의 이용에 제공)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4.1., 99.10.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과징금 처분) ① ②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일 내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제 2015.7.14.> <개정 2018.1.8.>
부칙 <전문개정 1995.11.13. 조례 제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점촌시·문경군 및 문경시주차장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과 위탁관리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8.4.1.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10.7.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5.7.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4.3.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8.4.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개정 2015.7.14.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문경시 주차장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과 위탁관리 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8.1.8.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1호, 202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