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4항 에 따른 납부금액 산정에 있어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는 납부금액 산정 당시 가장 최근에 국내에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 있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② 영 제4조제5항 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기는 착공일로부터 완료검사 신청 이전으로 하되 납기 내 4회까지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3.10.23., 2018.11.13.> <개정 2018.11.13.>
제3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범위) 법 제8조 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03.10.23.>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 의 이주대책수립대상은 제4조 에 따른 직접영향권안의 시설중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 집단거주 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6조(지역개발계획에 반영) ① 영 제2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개정 2003.10.23.> <개정 2018.11.13.>
제7조(환경상 영향조사·공개) 법 제26조 및 영 제33조 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해야할 대상시설은 제4조 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3인 이내의 지역주민을 위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출근부 및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③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문경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장에게 주민감시요원의 위·해촉 및 지도감독을 위임한다.⑤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자동으로 면직된다. <개정 2003.10.23., 2018.11.13.>
제9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법 제21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2. 폐기물반입량에 상당하는 폐기물반입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법 제8조 에 따른 가산금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개정 2003.10.23., 2018.11.13.>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9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 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③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다만, 각 가구당 지원금의 상한액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에서 협의를 거친 사업④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⑤시장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⑥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3.10.23., 2018.11.13.><개정 2018.11.13.><개정 2018.11.13., 2019.11.29.> <개정 2021.4.7.>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3.10.23.> <개정 2018.11.13.>
제12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국(소)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②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23.>
제1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3.10.23.> <개정 2018.11.13.>
제13조(기금운용·관리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경시에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1인을 위원장이 선정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도시국장, 환경보호과장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 2인3.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 인사 2인 이내4. 지원협의체위원 3인 이내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3.10.23.> <개정 2016.1.1., 2019.1.1., 2021.7.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3.10.23.>
제16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0.23.>
제17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0.23.><개정 2003.10.23., 2018.11.13.> <개정 2018.11.13.>
제1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3., 2018.11.13.>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개정 2003.10.23.> <개정 2018.11.13., 2021.12.22.>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10.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0.23. 조례 제4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6.1.1. 조례 제10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생략
부칙 <개정 2016.11.28.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13.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1호, 2019.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202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