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 9. 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 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21.12.24.>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5조(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 12. 28., 2016.9.20., 2021.12.24.>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7.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설치ㆍ보수ㆍ보강
8.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12.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14. 제10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2호 에 따른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하며,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21.12.24.>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경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28., 2013.8.9., 2014.12.31., 2016.9.20., 2018. 2.23., 2021.12.24.>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 9. 20., 2021.12.2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8., 2016. 9. 20., 2018. 2. 23., 2021.12.24.>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 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경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경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2.23>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⑨ 까지 생략
⑩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50호, 2021.9.23.>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경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⑯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5호,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