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0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9)
3.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서 정한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7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5. "건설폐기물"이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 건축공사 등의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조 , 영 제2조 , 부령 제10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6.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형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7.12.29)
7.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신설 2017.12.29)
8.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7.12.2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제3조의2 (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환경·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ㆍ자원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7.12.29)
제4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제5조 (폐기물의 재활용)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설치한 용기에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8.12.31.)
제6조 (폐기물의 감량화)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폐기물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제7조 (폐기물의 분리배출) ① 시장은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시장이 정한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배출토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18.12.31.)
③ 시장은 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다음의 청소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소각장
제9조 (폐기물의 광역처리) 타시·군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에 따라 폐기물광역처리규약을 제정,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0.09., 2017.12.29., 2021.12.27.>
제10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의무)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처리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형폐 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06.10.09, 2016.5.20.)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운반·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31.)
③ 제2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적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2015.11.13.)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처리물량의 산정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처리물량은 전년도 처리실적등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⑤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쓰레기 배출자가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31.)
제11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의 허가 등)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의 허가 시 법 제25조 에 따른 허가업자에게 시민생활의 편익·주변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7.12.29, 2018.12.31.)
제12조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부령 제18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스스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개정 2006.10.09, 2015.11.13.)
제13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①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10조 에 따라 대행구역을 지정받았을 때에는 해당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②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무단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폐기물 무단투기 실태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8.12.31.)
③ 폐기물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대행구역내의 무단투기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의 조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부령과 조례 등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14조 (폐기물처리업자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7.12.29)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3.)
제15조 (폐기물의 배출방법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 , 영 제2조 , 부령 제10조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사람 또는 법인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06.10.09,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 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 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8.12.31.)
⑤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사업장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9)
제16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5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제1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소각에 적합한 재료를 혼합하여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개정 2000.7.18)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 와 같다.
제1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과천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여 단체 표준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8.12.31.)
⑤ 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 와 같다.(개정 2006.10.09, 2015.11.13.)
제19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 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③ 공공용봉투는 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5.11.13.)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⑤ 시장은 쓰레기규격봉투를 지정된 봉투 판매자에게 공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투의 공급·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사업의 하나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인쇄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개정 2006.10.09, 2015.11.13., 2018.12.31.)
제19조의2(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시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이하 "판매소"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예정 판매소의 약도 1부(최초 신청 시에 한정함)
③ 시장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판매소를 지정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3(봉투판매소의 변경신청) 판매소로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그 판매소의 상호 및 대표자, 영업장소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원본) 1부. [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4(봉투판매소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19조의2 에따라 판매소로 지정 받은 사람 또는 법인이 판매소를 휴업 또는 폐업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5(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1.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
7. 다른 시ㆍ군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규격봉투의 교환ㆍ환불 요청 시 이의 이행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ㆍ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1.13.]
제19조의6(봉투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제19조의5 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 및 시장의 행정지도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12.31.)
4. 위ㆍ변조 및 불법으로 유통되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본조 신설 2015.11.13.]
제20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6.10.09, 2013.12.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3.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4.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3.12.30, 2018.12.31.)
제21조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개정 2006.10.09, 2017.12.2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6.10.09, 2017.12.29)
3. 그 밖에·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
제22조(삭제 2017.12.29.)
제23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의 무료제공(현물가격 포함)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2015.11.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1.1.11, 2015.11.13, 2016.5.20.,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총량기준으로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0.09, 2015.11.13., 2018.12.31.)
제24조 (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개정 2006.10.09, 2015.11.13.)
제25조 (권한위임) 시장은 법·영·부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10.09, 2015.11.13.)
제26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9.2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9.6.12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7.18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 조례 제73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과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⑦및 ⑧생략
부칙 <개정 2006.10. 9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30.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2014. 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1. 13.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0.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5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개정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5호, 2021.12.27.>(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과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