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7.10>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제1호 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재원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개정 2015.7.10>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공용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4.30, 2015.7.10>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7.1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2, 2015.7.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05.6.22, 2021.12.2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4.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30, 조례 제806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구정
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③ ~ ⑧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⑨ ~ 24항 (생 략)
부칙 <2015.7.10,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8, 조례 제1403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