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소속제2조제1호말한다.5.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소속제2조제2호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2021.12.2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 운영2. 소속 여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여직원전용 휴게실 운영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3. 모범·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 및 해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5.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 격려금 지급6. 근무 중 사망한 소속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7. 정년·명예퇴직 소속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8.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구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28호, 2018.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