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 및 분장사무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과·담당관, 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국의 설치)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및 교육국과 행정국을 둔다.
제6조(기획국) 기획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8.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평가 관리
10. 지방자치단체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계획 수립 및 조정
16. 도의회 업무협력 및 각종위원회(설립·폐지제외)관리
19.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이전·설립·폐지
20.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편성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0.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학생교육문화원(평생교육분야)·남부 및 서부평생교육원 운영 지도감독
1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1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정책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조정
15.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충무교육원·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수련분야)·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충청남도교육청외국어교육원·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운영의 지도 및 감독
16.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이하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정원·인사·포상·징계·연수관리·후생복지·교권보호 및 지위향상
19. 중등교원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0.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제8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제외)의 임용·인사·포상·징계·복무·교육훈련 및 지방공무원의연금·급여 관리
24.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시설사업 지도감독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개발하고 정보교육의 현장지원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연구정보원(이하 "연구정보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10조(원장) 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업무) 연구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각급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함양과 창의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업무) 교육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4. 연수결과의 분석과 연수교재의 연구·개발 및 제작관리
제15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교직원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문화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전인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 "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학생교육문화원은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에 둔다.
제16조(원장) 학생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업무) 학생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 및 주민에게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43에 둔다.
제19조(원장)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로 하여금 충무공을 비롯한 성현들의 충·효 정신을 이어 받게 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도덕성 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격체로 기르기 위하여 충무교육원을 둔다.
제22조(원장) 충무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업무) 충무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자아실현을 위한 소양계발 교육
제24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호연지기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체험위주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이하 "안전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25조(원장) 안전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업무) 안전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27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양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해양수련원(이하 "해양수련원" 이라 한다)을 둔다.
제28조(원장)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업무) 해양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2. 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심신수련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지역문화센터로서 각종 학습자료를 비치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학습기회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하고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평생교육원을 둔다.
② 지역평생교육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31조(원장) 지역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지역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6. 그 밖에 지역평생교육원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교육, 교원연수, 연구활동 등을 지원하고 시민생활의 과학화와 국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34조(원장) 과학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9.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참여와 배움의 국제교육과 외국어교육,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으로 미래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공감과 존중의 다문화 교육,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교육 등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세계시민 교육을 위해 국제교육원 분원으로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를 둔다.
2.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아산시 음봉면 월암로 234
제37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8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 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이하 "유아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과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원 분원으로 북부체험교육원을 둔다.
제40조(원장) 유아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1조(업무) 유아교육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42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지식·정보의 제공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제43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관할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5.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활동의 주최 또는 권장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3908호,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감사담당관실"을 "감사관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학력증진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432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전단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호 후단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충청남도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남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⑨ 충청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남도 교육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⑯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⑰ 충청남도 도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587호,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의 주소변경은 이전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783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6호,2021.8.10>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3호,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