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04, 2008.06.16, 2021.12.20.>
제2조(가입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한다.
9.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전문개정 2005.02.04, 2021.12.20.>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담당공무원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21.12.20.>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0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09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0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