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물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지방재정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0., 2018.5.10.,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 에서 정한 것과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광고
제3조(시설물의 광고물표시) 시설물의 광고물표시는 영 제17조 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광주광역시
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구청장은 사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 물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구청장에 갈음하여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구청장이 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업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물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7.07.19)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물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 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구청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수탁업자와 계약에 의 한다.
제8조(보상금 및 포상금) 광고표시 물건을 수주한 주민 및 공무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제9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물표시에 다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
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공시설물에 대한 옥외광고물표시허가 권한이 광주광역시장으
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1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5호, 201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9호, 2021.12.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12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