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삭 제 <2017.1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17.11.9.>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로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개정 2019.12.31., 2021. 12. 20.>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에 따른 주유소 내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출입구 네 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8. 구 관할 구역의 택시승차대(승차대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9.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2017.11.9.>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제5조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9.>
부칙 (2011.12.29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흡연구역 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흡연구역은 흡연실로 본다.
제3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