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9.12.31., 2021. 12. 20.>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2019.12.31.>
1. 인천광역시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 12. 20.>
2.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 2017.7.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1.4, 2015.1.1, 2017.7.7., 2021. 12. 20.>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신설 2015.1.1, 2017.7.7., 2019.12.31., 2021. 12. 20.>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5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다른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 2019.12.31., 2021. 12. 2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1.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6., 2009.3.16., 2019.12.31., 2021. 12. 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조제3항제3호 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
2. 질병·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의3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③ 제2항의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제5항에 따른 회피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하여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피하여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제5조제3항 의 재적인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조(분과위원회) <개정 2015.1.1>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로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 2019.12.31.>
② 분과위원회에 대한 위임 범위는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1., 2021. 12. 20.>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 2021. 12. 20.>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개정 2015.1.1.>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공무원 또는 도시계획입안 제안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1, 2017.7.7.>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회의록의 공개) <개정 2015.1.1> ①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 에 따라 위원회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1개월(다만, 심의 보류된 안건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1., 2019.12.31., 2021. 12. 20.>
② 국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감사원, 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4.14., 2019.12.31.>
제1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영 제25조제2항 에 따른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3조제2항 ,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21. 12. 20.>
제14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개정 2021. 12. 20.>
제15조(기획단의 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하 "연구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기획단의 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구청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 등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1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0.>
부칙 (2001. 7. 6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9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17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27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10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1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3. 16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4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 조례 제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8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